도서관 이용사례

본문

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도서관법」제4조,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·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□작은도서관
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·문화활동·독서활동 및 평생 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·운영하거나,「민법」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

2.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.


제3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1.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
4.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

제4조(공간 및 위치)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설립 등록된 도서관 시설은 도서관 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와 병행 사용할 수 없다.
3. 공공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5조(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)

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의 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추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.
1. 1,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.
2.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.
3. 최소 연면적 33㎡(전용면적)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.
4.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별지 4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6조(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)

① 시장은 제5조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2.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8조(운영자의 책무)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5. 지원금을 사용목적외에 사용할 경우
6.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·운영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
제7조(시의 책무)

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 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와 물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1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
제8조(운영자의 책무)

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.
②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타 자료 요구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매년마다 대출규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
제9조(작은도서관 위탁운영)

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 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,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
제10조(위탁지원)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1.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·장비·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.
4. 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5.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6.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7. 기타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
제12조(위탁의 철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
2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
3.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
4.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
제13조(지도감독)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 하여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 
 
부 칙
 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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